감사원. 서울신문 DB
감사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감사원은 전자업무시스템에 ‘최초 부의안’과 ‘변경 의결사항 대조표’ 및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한 ‘감사결과보고서 수정(안)’을 심의실장, 사무총장 등의 내부 결재를 거쳐 최종 등재해 주심 감사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처리안을 변경해 시행하도록 의결된 때에는 변경 의결된 내용을 기안하고, 변경 의결사항 대조표를 첨부해 심의실장의 검토 및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하도록 한다는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66조 2항에 따라 이렇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어 전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 미준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유권해석 관련 보도자료 허위 작성과 관련해 “조치할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수정돼 그대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일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조사한 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조 위원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수사 요청과 함께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주심위원 지정 배제를 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또 감사를 진행한 특별조사국 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