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증가에도 유관기관 협조 미흡…강대식 “경찰·기관 협력해 의혹 해소해야”

급발진 의심 사고 증가에도 유관기관 협조 미흡…강대식 “경찰·기관 협력해 의혹 해소해야”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10-13 11:50
업데이트 2023-10-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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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뉴시스
최근 차량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상 조사를 해야 할 기관들 사이에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급발진 의심 등 차량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국내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교통사고 조사 담당 기관인 경찰청이 최근 4년여간 업무 협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TS는 경찰로부터 감정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이 TS 측에 총 16차례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사고분석’ 의뢰를 했지만, 사고분석 결과는 정식 재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TS 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와 부품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기준에 명기된 항목을 직접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TS 대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정부부처, 경찰청, TS 등이 협력해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TS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초동수사 때부터 참여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강 의원은 TS가 차량결함 조사의 전문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도 “TS가 차량결함 감정기관으로 적합하다고 확인될 경우 감정 의뢰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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