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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웹소설 쓰고 수천만원 수익…감사원, 공공기관 직원 적발

허가 없이 웹소설 쓰고 수천만원 수익…감사원, 공공기관 직원 적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3-11-02 15:42
업데이트 2023-11-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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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분야 3개 기관 정기감사 결과
‘영리겸직 시 신고’ 어긴 직원 11명 1억여원 수입
음주운전하고도 승진 임용…개인정보 사각지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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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신문 DB
감사원. 서울신문 DB
기관장 허가 없이 웹소설을 쓰고 인세 등 수천만원의 수익을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 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 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하거나 외부 강의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터넷진흥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 소속 한 직원은 웹소설 유통업체와 전자책 출판계약을 맺고 인세 수익 등으로 4600만원을 받았지만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직원 11명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해 얻은 수익이 총 1억 1100만원이었다.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겸직을 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청탁금지법 등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를 할 때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월 3회를 초과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인터넷진흥원 직원 97명이 총 567회 강의를 하며 사례금 약 1억 6300만원을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9명은 총 23회에 걸쳐 강의해 월 3회 규정을 어겼다.

감사원은 또 세 기관이 인사규정 등에 음주운전을 징계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를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인터넷진흥원 5명, 방송통신전파진흥원 2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명이 각각 음주운전을 했지만 기관들은 알지 못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고 특히 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전파진흥 직원 1명씩은 승진 임용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세 기관에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고,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를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가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되지 않아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인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2004년 제도 신설 당시 도입된 기준으로, 약 20년이 지난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산업구조가 변해 운수 및 창고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 업종의 기업들도 개인정보를 대량 취급하게 됐는데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없어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만 해도 100만건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지 않아 ISMS 인증 의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3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분석한 결과 205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은 연 1회 이상 사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2020~2021년 발급된 인증 489개 중 61개(12.5%) 기업이 사후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등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기부 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개인정보 보유 현황에 따라 인증 의무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사업과 기술 검증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용역 업체와 대상 기업을 부당하게 선정한 것이 감사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용역 선정 과정에서 한 업체가 사업 제안서에 기술한 핵심 인력이 실제로는 해당 업체에 고용되지 않았는데도 용역 계약을 맺는가 하면 이 업체가 용역에 외부 인력을 참여시켜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 검증 지원사업을 선정하면서는 공고된 기준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해 정당한 평가를 했으면 선정됐어야 할 업체 2곳이 탈락했다. 감사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블록체인 사업 부실과 관련, 업무 담당자 5명에 대해 문책(3명)과 주의(2명) 조치를 요구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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