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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 가능해지는 법안 나온다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 가능해지는 법안 나온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1-22 10:17
업데이트 2023-11-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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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체성 따른 성별 인정 법안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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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질의하는 장혜영 의원
국감서 질의하는 장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2023.10.16 연합뉴스
성기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인정법안)’ 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이날은 1998년 미국에서 혐오 범죄로 살해당한 리타 헤스터를 추모하며 만들어졌다. 매년 이날 그릇된 성별 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혐오, 차별, 억압으로 희생당한 트랜스젠더를 전 세계에서 추모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기억하며 연대한다.

장혜영 의원은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정정을 희망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했다. 엄격한 인정 기준 및 절차, 법원과 법관에 따라 (성별정정 여부가)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했다”라며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존엄을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연수 활동가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의료적 조치나 성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죽을 때까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트랜스젠더들이 그 압박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며 “트랜스젠더도 동등한 사람이라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별인정법안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법적 성별)을 일치시키기 위해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성별의 법적 인정’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모든 절차에서 당사자의 인권 존중과 차별이 금지된다.

신청자는 가정법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기 수술 등을 포함한 호르몬 등의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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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습. 뉴스1
법원 모습. 뉴스1
미성년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리를 거쳐 성별의 법적 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신청하면서 개명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트랜스젠더 등 성별 인정 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는 참고사항이지만, 대부분 법원에서는 이를 필수적으로 요구 중이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수술 등 외과적 처치로 판단하는 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요건,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에 비해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은 성별정정 시 생식기관 제거 및 외부 성시 성형 수술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 일본 최고 재판소도 최근 트랜스젠더가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아야만 법원에 성별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는 현행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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