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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 부린다”… 尹 대통령 영어 조롱한 ‘김어준 뉴스공장’ 중징계

“허세 부린다”… 尹 대통령 영어 조롱한 ‘김어준 뉴스공장’ 중징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2-05 11:14
업데이트 2023-12-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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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화법을 조롱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영어 발언을 희화화하는 등 편파적으로 보도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정부 관여)가 바로 레귤레이션(규제)이다.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공격적)하게 뛰어보자”고 했다.

이에 진행자 김어준씨가 지난해 12월 22~23일 방송에서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허세를 부리게 되어있다”, “프레지던트의 이 판타스틱한 잉글리시에 어그레시브하게 인게이지한다”, “내추럴리 나온 게 아니잖나”, “베리 스트레인지하다”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의 발언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도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 발언에 대해 “취미활동처럼 노조 때리는 발언”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터는 본질은 정적 제거다. 검찰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앞으로 있을 국민의힘 후보의 정적을 제거하는 게 본질”이라고 언급한 내용 등에 관해서도 판단했다.

방심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야권 추천 위원들의 반대 속에 다수결로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통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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