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채상병’ 사단장 “나는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지시” …부하 탓 육군 탓

‘채상병’ 사단장 “나는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지시” …부하 탓 육군 탓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12-07 10:48
업데이트 2023-12-07 1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법원에 진술서 제출
“물에 들어가지 말라 지시…부하가 왜곡·과장 전파” 주장
“작전 활동 중 안전책임은 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에”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지난달 21일 제출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8월 2일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사건 조사보고서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지 확대
고(故) 채 상병의 안장식이 7월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채 상병은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2023.7.22 연합뉴스
고(故) 채 상병의 안장식이 7월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채 상병은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2023.7.22 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은 무고한 자신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잘못됐고, 따라서 이를 이첩 보류한 국방장관의 지시는 정당하다며 이에 따르지 않은 박 전 수사단장은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진술서에서 “저의 현장지도 간 이뤄진 행위는 조금도 위법하지 않다”며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전날인 7월 18일 채 상병이 소속된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가 전파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와 관련,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추측하건대 신속기동부대장이 사단장의 현장지도를 수행하면서 느낀 미흡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신이 안전장구를 챙기는 대신 복장이나 경례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하가) 자신의 지휘에 힘을 싣기 위해 왜곡 및 과장시켜 전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SNS캡처본 상에는 해병1사단장이 직접 ‘물속 가슴높이까지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적혀있으나…(중략)…포병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 및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병1사단장 지시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책임을 부하에게 넘겼다.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왜곡·과장해서 전달함으로써 무리한 수색작전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 전 사단장은 아울러 경북 예천 지역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에 있었다는 점도 부각하며 ‘육군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안전조치를 취해달라는 협의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알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50사단장이나 현장지휘관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안전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음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작전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반되는 다양한 우발 상황과 상황 변화 요소를 고려한 안전확보 및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작전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이 가진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에 이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회수한 뒤 이를 재검토,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한 인지통보서를 지난 8월 말 경찰에 이첩했다.

● 박정훈 前수사단장 “항명죄 성립안돼, 외압 규명해야”…첫 공판
이미지 확대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전 단장 첫 공판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전 단장 첫 공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7 연합뉴스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7일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에게 적용한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전 단장(대령)은 이날 오전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재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공판이 열리는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죄,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오늘은 고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41일째 되는 날”이라며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는 요원하고 또한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하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고 채 상병의 사망에서 비롯됐고, 그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과 또 저의 항명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 역시 다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다”며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놓고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다 유기적으로 종합돼야 하며, 복합적으로 다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부(군사법원)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감안돼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