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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11일 소집…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임시국회 11일 소집…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12-07 16:18
업데이트 2023-1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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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쌍특검법’ 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에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도 넘기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20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28일에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여야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도 이날 오후 처음으로 만났다. 여야는 예산안 주요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등 속칭 ‘쌍특검법’을 20일 혹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안은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22일이 자동 상정 시점이어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민영·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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