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항고

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항고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4-02-16 14:46
업데이트 2024-02-16 14: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실체 확인해 공정하게 처분해야”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권오현 부위원장이 16일 대검찰청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권오현 부위원장이 16일 대검찰청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승인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를 다시 수사해달라고 16일 검찰에 요청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명수사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대해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항고가 기각됐을 때, 대검찰청에 다시 한 번 해당 처분이 타당한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불복 절차다.

해당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해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법률자문위는 “검찰이 지난달 18일 피재항고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고, 피재항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항고 기각의 결정을 했으나, 이에 대한 각 항고 각하, 기각 이유가 부당하므로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최종책임자였던 점을 거론하며 법률자문위는 “청와대 조직이 울산시장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지금이라도 실체를 확인해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실한 수사 재개를 요청한다” 거듭 강조했다.

한편 당의 재항고 소식이 전해지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당의 적극적 조치에 피해 당사자로서 적극 환영한다”라며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민주주의 선거를 짓밟은 혐의는 결코 어물쩍 묵인할 수 없다.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 저 김기현은 오늘도 최일선에서 비리와의 의로운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현욱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