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취임 3일 만에 ‘직무정지’
“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 정상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진사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방통위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3일 차인 이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2023년 11월 이후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3차례의 탄핵 시도와 3번의 자진사퇴가 있었다”며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길 바라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3분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뒤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공지했다.
방통위 설치법과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 정상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7.31 공동취재
이 위원장은 취임 3일 차인 이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2023년 11월 이후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3차례의 탄핵 시도와 3번의 자진사퇴가 있었다”며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길 바라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4.8.2 연합뉴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뒤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공지했다.
방통위 설치법과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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