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혐의없음’ 명백한 사안”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혐의없음’ 명백한 사안”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10-03 18:32
수정 2024-10-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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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중앙지검 불기소의견으로 대검보고”
“대검이 국민 우려 해소 위해 수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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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가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련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검찰이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179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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