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총장…계엄지역 행정·사법 관장

[속보]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총장…계엄지역 행정·사법 관장

윤예림 기자
입력 2024-12-03 23:28
수정 2024-12-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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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육군 대장. 육군 제공
박안수 육군 대장.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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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1968년생인 박 사령관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박 사령관은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낸 바 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진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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