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음주·무면허 전과자 무더기 공천

與도 野도 음주·무면허 전과자 무더기 공천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3-17 22:04
업데이트 2020-03-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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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통합당 후보 10명 중 3명 전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 1회’ 용인
양당 각각 25건·13건 ‘음주·무면허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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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는 10명 가운데 3명이 전과자로 조사됐다.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가장 많았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5일 기준 양당에서 공천을 확정받은 414명을 분석한 결과 27.3%에 해당하는 113명이 199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87명이 168건, 통합당 26명이 31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199건 중 106건(53.3%)이 집회시위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였다. 음주·무면허운전이 38건(19.1%)으로 뒤를 이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과 기록은 19건으로 집계됐다.

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후보의 전과 기록 168건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등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무면허운전, 정치자금법 위반이 각각 25건, 15건이었다.

통합당은 31건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4건),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3건)가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해도 양당 공천 확정자 중 15.7%인 65명이 전과를 가지고 있다”면서 “유권자의 상식에서 벗어난 공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양당의 공천 기준을 살펴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1회는 용인해 준다”며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은 공천을 과감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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