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사랑채…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문재인의 사랑채…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2-04-08 00:00
업데이트 2012-04-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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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8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부산 사상)의 무허가 자택 일부를 막판 네거티브 캠페인의 핵심카드로 들고 나온 가운데 선관위가 “선거법 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문 후보의 자택 중 37㎡ 크기(11평 가량)의 사랑채가 불법 건축물이고, 재산 신고에서도 누락됐다며 “공직자선거법 위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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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관위 규칙을 보면, 무허가 건물은 허가나 등기에 관계 없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설명과 함께 등록을 해야 한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공정택 당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무정지된 사례를 들었다.

공 전 교육감은 당시 선거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문 후보 측은 사랑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는 빠져있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해당 건물을 무너뜨려야 했고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다”며 “선거법 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후보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당시부터 사랑채가 있었다는 정황, 사랑채가 속한 대지까지 모두 재산신고한 점, 사랑채의 크기와 가격 등 종합해 봤을 때 이를 고의로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부산선관위 쪽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만한지 여부까지 따져봤을 때, 지방에 있는 11평 짜리 건물에 대한 신고 누락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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