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오는 기초연금법안…가시밭길 예고

국회로 넘어오는 기초연금법안…가시밭길 예고

입력 2013-11-19 00:00
업데이트 2013-11-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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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타협은 안돼”…野 “수정 않으면 심사 어려워”

복지공약 후퇴 논란의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년층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비롯해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미 정부안 마련 과정에 ‘전초전’을 치른 바 있다.

주무장관이었던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논란 속에 낙마할 정도로 기초연금의 폭발성은 여전히 내재해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정부안을 담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핵심 법안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재정조달 등을 고려하면 기존 공약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그동안 65세 이상 모든 노년층에게 월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원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안 이행을 계속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수정안도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민주당 정책위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기초연금 수령대상은 정부 측 안을 받아들이되 20만원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안과 절충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정책위안보다 강경하다.

복지위 야당측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기초연금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안을 심사하기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민주당 내부에서 솔솔 나오는 수정안에 대해서조차 “동의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어 보인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기초연금 정부안에서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유 대변인은 “민주당도 당초 18대 국회에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를 주장해왔다”면서 민주당의 원안 고수 또는 수정 요구를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기초연금 시행 시점이 내년 7월이라는 점도 여야에겐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을 부여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실무준비기간은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논의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밝혀 논의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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