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 ‘합의’… 성역없는 증인 채택 ‘진통’

자원외교 국조 ‘합의’… 성역없는 증인 채택 ‘진통’

입력 2015-01-09 00:04
수정 2015-01-0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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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범위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포함…이명박·최경환 출석 싸고 파행 가능성

여야가 8일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범위를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자원외교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시 여야 합의로 25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기관보고는 다음달 9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최소 5번 이상 진행한다. 청문회는 오는 3월 중 하기로 했다. 보고 및 서류 제출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간사 협의 후 의원회 의결로 채택하기로 해 향후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출석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이날 논의 시작 전부터 증인 채택 문제로 고성을 주고받은 두 간사는 합의문을 발표한 뒤 추가 브리핑을 하는 현장에서도 같은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이날 상견례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오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연금 개혁안 마련에 돌입한다. 대타협기구는 여야 의원과 전문가, 공무원단체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타협기구 구성이 야합이라며 반대했던 전국공무원노조를 포함한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개혁 논의를 주장하며 조건부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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