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하사 아가씨’ 막말 논란 징계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하사 아가씨’ 막말 논란 징계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입력 2015-06-19 19:59
수정 2015-06-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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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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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하사 아가씨’ 막말 논란 징계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부사관을 ‘하사 아가씨’로 표현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19일 송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 의견서를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행의 발생 원인을 왜곡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기에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송 의원이 오랫동안 군대 요직을 역임한 군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군대 계급의 호칭 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상대방에 따라 여성이나 여군을 비하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군 지휘관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외박을 나가지 못해서’라는 이유를 들어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도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행의 발생 원인을 왜곡되게 이해되도록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월 29일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또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가정관리가 안되고, 그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해 논린이 일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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