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법 국토위 통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법 국토위 통과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7-14 23:46
수정 2015-07-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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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땐 하반기부터 효력…도정법 개정안 등도 처리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의 하나로 추진해온 임대주택법 개정안(뉴스테이법)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만 여전히 소극적인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뉴스테이법은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사업자들은 8년의 임대의무 기간과 연 5%의 임대료 상승률 상한만 지키면 초기임대료 규제와 분양전환 의무 등을 피할 수 있다.

이 법은 기업에 주는 과도한 특혜가 논란거리였지만, 지난 6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특혜 부분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의 용적률·건폐율을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상한까지 높여주기로 했던 조항은 기업형 임대 공급촉진지구로 범위가 한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할 의욕을 갖게 해야 된다”면서 “그러려면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언급하면서 뉴스테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도정법)도 통과됐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더라도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면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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