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입법권… 위헌 아니다 vs 지역감정 조장 발언 난무 우려

국회에 입법권… 위헌 아니다 vs 지역감정 조장 발언 난무 우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8-19 23:44
수정 2015-08-2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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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결 논란

“합헌은 아니지만 위헌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규정인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헌재의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가 헌재의 판단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위헌’ 논란은 피해 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개특위의 의결안은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치되지만 그렇다고 위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조항이라 하더라도 여야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안 개정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조항 자체가 없어진다면 논란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 폐지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개특위 소속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고 이 의원도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다”며 “야당과 논의를 더 해 보겠다”고 말했다.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헌재가 2012년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역감정 조장 발언 처벌법을 통과시킨 정개특위가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거운동 기간 온라인에서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감시·적발하려면 인터넷 실명제가 동시에 가동되는 것이 공권력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명제 자체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지만, 지역감정 조장 발언 처벌법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두 법안이 ‘패키지’로 묶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국회 관계자는 “실명제가 폐지되면 공용 PC를 통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더욱 난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당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력으로는 익명의 네티즌이 쏟아내는 막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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