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쟁점 법안 37개 본회의 처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37개를 처리했다.‘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이 갖고 있는 특허 관련 소송 1심 관할권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등법원이 설치된 5개 지역 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삼각합병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삼각합병이란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다른 기업을 합병할 경우 피합병법인에 모회사의 주식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소년원에 수용되는 소년범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소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자는 배기가스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비롯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및 주택 전월세난 대책에 대해 추후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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