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방지법 등 47개 비쟁점 법안 통과

방산비리 방지법 등 47개 비쟁점 법안 통과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12-28 23:08
업데이트 2015-12-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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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평가·절차 법으로 규정… 기장 업무 방해 땐 5년 이하 징역… 친환경車 주차장비 감면도 가결

지난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의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여야 입장이 엇갈리지 않는 47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던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 이후 발의됐다.

법안은 항공기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 경찰서에 통보, 인도해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기장과 항공운송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신설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항공 종사자와 객실 승무원의 음주 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0.02%로 강화하고, 항공 종사자 교육훈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통영함 납품비리’ 등 대규모 방위산업비리 사건 이후 발의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방산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군수품무역대리업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체의 대표와 임원은 청렴서약서를 재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에 대통령령이나 국방부 훈령으로 정했던 시험평가 방식이나 절차 등을 법으로 규정했다.

군부대 내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해 휴직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또한 비위 관련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군인이 본인 의사로 전역해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지뢰 폭발 사건으로 군의 각종 보상금, 위로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특수임무수행자들의 보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이날 가결됐다.

한편 열차 기관실 내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전기자동차, 경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들의 주차 구역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고 이런 자동차의 노상, 노외 주차장 이용 요금을 50% 이상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가결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2-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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