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 ‘운영·법사·기재위’는 어떤 곳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 ‘운영·법사·기재위’는 어떤 곳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6 22:34
업데이트 2016-06-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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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감’ 권한…법안의 최종 관문…경제정책 주물럭

운영위원장 따라 ‘靑 울고 웃고’
법사위 ‘결재’ 없으면 본회의 못 가
기재위, 與 ‘효율’ 野 ‘견제’ 명분


여야는 원 구성 협상 테이블에 국회의장과 함께 올라 있는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을 놓고도 극심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운영위는 청와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특히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을 쥔 상임위라는 점이 야당의 구미를 당기게 한다. 야당은 19대 국회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비롯해 청와대가 정치 이슈의 한복판에 등장할 때마다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운영위원장이 여당이다 보니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야당이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청와대 흔들기’를 목적으로 운영위원장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도 한결 쉬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보인다.

법사위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상정되는 마지막 출구다. 국회법에는 법안의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를 하는 역할에 한정돼 있지만, 법사위가 상임위를 통과해 넘어온 원안에 손을 많이 대면서 ‘월권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법사위원장의 결재가 없으면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장보다 더 큰 실권을 지닌 상임위원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이상민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을 ‘숙려기간’을 이유로 붙잡아 놓거나, 통과는 했는데 결재를 하지 않아 본회의로 부의되지 않는 ‘결재계류’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여야 모두 눈독 들이고 있다. 여당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야당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견제’를 위원장 자리 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6-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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