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된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7-03-02 22:52
업데이트 2017-03-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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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시 재외국민 투표도 허용

2월 국회 마무리… 특검법 상정 무산
정족수 미달로 3개 안건은 표결 못해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 때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 등 168개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과 경제민주화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은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이후 법적 근거를 갖고 선체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마련된 법이다. 선체조사위는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인양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부터 만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법률 만능주의”라며 이 법에 반대했다. 그러나 여당이 반대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과 야당이 반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키로 하면서 빛을 보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 막바지에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3-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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