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통령만 되고 보자 식의 홍준표 방지법 발의한다”

박범계 “대통령만 되고 보자 식의 홍준표 방지법 발의한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4-08 18:19
업데이트 2018-04-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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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 사실 공표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당선되면 재임 기간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9일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17대 대선 직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홍 대표는 김경준씨가 이명박 후보를 공격할 목적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에 의해 입국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편지를 공표했다.

2011년 이 편지의 작성자로 알려진 신경화씨의 동생 신명씨가 ‘가짜편지’라고 폭로했지만, 검찰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런 행태를 방치하면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만 되고 보자’며 무차별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횡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법안을 낸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선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그 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재임 기간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BBK 가짜편지 사건을 소급 적용해 재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BBK 가짜편지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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