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본지 인터뷰
직원들 회식비 등으로 사용폐지 전제로 제도 개선해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11월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하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청문회를 했을 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당시에는 특활비인 줄 몰랐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특활비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됐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100만원쯤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후 수고했다고 직원들 회식하는 데 쓰기도 했다”며 “다만 회식비로 지출한 돈 이외의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받는 사람들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국회 보직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나는 보직을 가진 적이 없어 정기적 특활비를 받은 적은 없고 출장 갈 때나 청문회를 하거나 했을 때 아주 뜸하게 거마비나 수고비로 조금 보태 쓰라고 받은 적은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특활비 폐지 법안은 국가기밀과 관련 없는 활동이라면 영수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취지다. 하 의원은 “특활비 폐지를 전제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신임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7-1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