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방지법·아동수당법 법사위 통과

양진호 방지법·아동수당법 법사위 통과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8-12-26 22:12
업데이트 2018-12-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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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김용균·유치원 3법 결론 못내

오늘 최종 담판… 본회의 처리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처벌할 수 없는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용자의 물리적 폭력만 처벌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양 전 회장의 사례처럼 폭언이나 엽기적인 직장 내 갑질을 처벌할 수 없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던지기’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도 같은 이유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법사위 관문을 넘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을 따지지 않고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사위가 이날 ‘양진호 방지법’과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80건의 법안을 의결했지만, 여야가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10시 다시 만나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관련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도 관건이다. 나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과 본회의 개의 연계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운영위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서 나머지 부분의 실질적 논의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유치원 3법´, 환경노동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원내지도부 테이블로 넘겼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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