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법’ 합의소식 전해 들은 어머니
임이자(왼쪽)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3당 합의 소식을 고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오른쪽)씨에게 전하며 손잡고 있다.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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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8대 쟁점 중 남은 2가지 쟁점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부분에서도 최종 합의를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