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좀 열어주세요” 문희상 의장실 앞 30분 기다린 심재철 이유는

“문 좀 열어주세요” 문희상 의장실 앞 30분 기다린 심재철 이유는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9-12-27 17:03
업데이트 2019-12-27 18: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구호제창에 사용한 선거법ㆍ공수처법 반대 피켓을 자리에 놓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구호제창에 사용한 선거법ㆍ공수처법 반대 피켓을 자리에 놓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개회에 난항을 겪은 데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실랑이가 작용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의장실을 찾았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지난 25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한국당은 본회의 상정 의안의 순서를 문제삼았다. 전희경 대변인은 ‘무제한토론을 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106조의2 8항을 언급하면서 “연동형 선거법 무제한토론은 은 25일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됐고 따라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하는데 국회의장은 회기를 정하지 않고 먼저 선거법을 표결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국회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 32개 의안 중 두 번째인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앞선 첫 번째로 올라왔다. 이어 한국당이 전날 필리버스터 철회를 밝힌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병역법, 대체복무법, 포항지진특별법 등 5개 법안이 처리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 등이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심 원내대표는 “잘못된 의사결정 순서를 바로잡겠다”며 의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3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심 원내대표와 함께 항의 방문한 이만희 의원, 김정재 의원이 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주세요. 원내대표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라고 외쳤지만 응답이 없었다.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제1야당은 패싱한다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실 앞에 도착하자 굳게 닫혔던 문이 그제서야 열렸다. 심 원내대표는 안건 순서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문 의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과 연단 주위로 인간띠를 만들고 “문희상 사퇴” 등 구호를 외치며 문 의장의 입장을 막아섰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