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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감금’ 채이배, 한국당 무더기 기소에 “응분의 결과”

‘7시간 감금’ 채이배, 한국당 무더기 기소에 “응분의 결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1-02 17:12
업데이트 2020-01-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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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실에 감금당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응분의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채 의원은 이날 검찰 발표 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적인 행사를 한 부분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응분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오늘 검찰 발표 내용을 보니 범죄 혐의가 약한 사람은 (기소에서) 빠진 것 같은데 검찰은 영상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저는 안에 감금됐던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 11명 다 경중을 따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조사 때) 그렇게 진술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발표에)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발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 그제서야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당사자들의 기소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임명식날 기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채 의원은 그런 시각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모로 때가 돼서 발표한 것 같다”면서 “국회 상황에 따라 고소고발이 취하될 수도 있잖나. 패스트트랙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시점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5일 한국당 의원 11명은 바른미래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을 오신환·권은희 의원에서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한 것에 항의하며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채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사무실 내부 문을 걸어잠갔고, 실랑이를 벌이던 채 의원은 “감금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채 의원은 7시간가량 흐른 뒤에야 풀려났다. 이후 녹색당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당 지도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감금 사건’과 관련된 김정재·민경욱·송언석·이만희·이은재·정갑윤 의원을 공동감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성중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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