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n번방… 마지막 본회의 ‘유종의 미’ 거두나

고용보험 확대·n번방… 마지막 본회의 ‘유종의 미’ 거두나

손지은 기자
손지은,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5-13 01:34
업데이트 2020-05-1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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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21일 ‘원포인트 임시국회’ 합의

김태년·주호영 오늘 일정·법안 최종 결정
세무사법·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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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9~21일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12일 합의했다. 오는 15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법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두고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열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 소집 원칙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처리 법안은 13일 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공식 회동에서 결정한다. 여야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 후 19일 임시국회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국회가 입법 미비를 바로잡아야 하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대표적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이 있다. 헌재는 2018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입법 개선 기한을 지키지 못해 이미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하지만 법사위 내 쟁점은 물론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법원 간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확대 관련 법안,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n번방 성착취 관련 법안은 본회의 처리 전망이 밝다.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개정안’, 문화예술인의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접속 차단 의무를 부여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문제는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구글 등 글로벌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의 국회 의원회관 지붕 고공 농성을 계기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과거사법) 처리 약속이 지켜질지도 관심이다. 반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민주당의 처리 희망 법안이나 논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5-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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