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친문 핵심 ‘非법조인’… 與, 사법·검찰 개혁 완수 의지

윤호중, 친문 핵심 ‘非법조인’… 與, 사법·검찰 개혁 완수 의지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6-16 01:48
수정 2020-06-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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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사위원장 선출 배경

尹 “사법 정의 구현·잘못된 관행 개선” 野 “文대통령과 측근 수사 위축될 것”
15일 여야 대치 속에 21대 국회의 첫 법제사법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57·4선) 의원이 선출된 것은 그가 한 번도 법사위에 몸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기획재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그의 선출에는 사법·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여권 수뇌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 맡아 온 법사위원장을 법조 인맥이 전혀 없는 윤 의원에게 맡겨 공고한 법조 카르텔과의 단절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이자 현직 사무총장인 그에게 중책을 맡긴다는 의미도 있다. 이미 1호 당론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상원 역할을 해 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포함돼 국회 운영보다는 사법·검찰개혁에 방점이 찍혔다고 볼 수 있다.

윤 의원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인 사법·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법사위원장을 야당과의 협상에서 배제했고, 누구를 중용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 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비법조인 법사위원장에 대한 김태년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했고, 이해찬 대표가 전폭적으로 윤 의원에게 중책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선전포고’로 해석했다. 법사위는 사법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 예산과 결산 심사 권한을 갖고 있어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7월에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피감 기관이 된다. 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아예 안 되거나 위축될 것이 틀림없다”고 우려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6-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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