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협 합의에 이수진 “의사들 ‘불법 진료 거부’ 피해 보상 청구해야”

與·의협 합의에 이수진 “의사들 ‘불법 진료 거부’ 피해 보상 청구해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9-04 13:37
업데이트 2020-09-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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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4일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도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 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 삼아 불법 집단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참 못 미치는 인구비율당 의사 수,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며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며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며 지역의사제 도입, 실제 지역 의무 근무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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