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실명공개’ 뭇매 황희 결국 사죄…“국민과 당직병에 죄송”(종합)

‘당직사병 실명공개’ 뭇매 황희 결국 사죄…“국민과 당직병에 죄송”(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13 18:13
업데이트 2020-09-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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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에 ‘단독범’ 표현은 법적 의미의 범죄자 취급 아냐”

여론 비판 봇물…‘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논란
“TV조선서 먼저 공개했다” 댓글로 반박
“당직사병 제보, 행위에 대한 결과적 큰 오류”
국민의힘 “황희, 합당한 법적 조치 요구”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이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며 당직사병을 언급했다가 심한 역풍을 맞았다/뉴스1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이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며 당직사병을 언급했다가 심한 역풍을 맞았다/뉴스1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한 당직사병 A씨의 실명을 공개 거론하고 ‘단독범’이라고까지 언급해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결국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황 의원은 댓글을 통해 한 보수 언론사가 자기보다 먼저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했다며 의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닌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모양새를 비춰 빈축을 샀다.

“이미 언론에 이름 공개돼 의미 안 둬” 해명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제 의도와 달리 A병장을 범죄자 취급한 것처럼 비친 부적절성으로 국민 여러분과 A병장에게 불편함을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황 의원은 “(당직사병에 대해) 범죄자를 의미하는 단독범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A병장 제보로 추 장관을 고발한 것이 (아들 의혹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라면서 “A병장 개인을 법적 의미의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코로나와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배후세력에 대한 견해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실명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이미 언론에 얼굴과 이름이 공개돼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황 의원은 다만 “(A병장의) 제보로 사안이 너무 커졌다”, “행위에 대한 결과적 큰 오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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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최강욱 대표
발언하는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15 연합뉴스
최강욱, 같은 캡처 올리며 황희 엄호
“적반하장 정도 아니라 제 눈 찌르기”


앞서 황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직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최초 트리거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가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자 글에서 이름을 지우고 성만 남겼다. ‘단독범’ 표현도 뺐다.

또 해당 게시물에 댓글로 “실명 공개는 허위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먼저) 했다”고 적으면서 지난 2월 TV조선이 당직 사병을 인터뷰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던 방송 장면을 캡처해서 같이 올리기도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황 의원과 같은 캡처 사진을 게시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2월 초부터 자기들이 먼저 공개해놓고 7월까지 반복한 것은 잊었나”라며 “적반하장 정도가 아니라 제 눈 찌르기 같다”고 언급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野 “정권에 유리하면 보호대상,
아니면 ‘인격 살인’ 해도 되나”

“헌법기관 ‘국회의원’, 국민 실명 공개 압박”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文 대선공약”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황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젊은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량함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은 지난 2월 TV조선 보도 과정에서 이미 공개된 것이라는 황 의원의 입장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15·30조를 인용하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법 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3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정권에 유리하면 보호 대상이고, 불리하면 인격 살인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신원 낱낱이 까발려 친문 극렬 지지층에
‘작전’ 돌격 신호 보낸 것과 다름 없다”

허은아 “조선 ‘명재상’ 황희 브랜드 훼손”
“철부지 정부·여당, 국민 적으로 만들지 말라”

이들은 황 의원 등의 행위에 대해 “친문 극렬 지지층에게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낱낱이 까발려 괴롭혀달라며 ‘작전에 들어가자’라는 돌격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황 의원을 동명의 황희 정승에 견주어 “‘황희’라는 브랜드가 후손들에게 비상식적인 ‘국민비난자’로 기억될까 걱정”이라고 적었다.

허 의원은 이어 “나라를 둘로 쪼개고 불 지른 자는 철부지 사병이 아니라, 철부지 정부와 여당 인사들 아닌가 싶다”며 “더이상 ‘달님 방패’만 믿고 국민을 적으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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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추미애 장관
생각에 잠긴 추미애 장관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2020.9.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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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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