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 이해충돌 소지 인정한 권익위… 지금 추미애 사태는 뭐가 다른가”
민주당 前의원 출신 전 위원장에 집중포화정무위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 됐다”
권익위 “당직사병, 공익신고자도 아냐”
“다만 보호 조치 신청에 따라 보호 검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민권익위원회·연합뉴스
주호영 “은혜 입고 갔어도 법조인 아닌가”
민주당 출신 강조하며 “전현희 견강부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이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전례를 상기시키며 “그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걸 견강부회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당 전직 의원인 전 권익위원장을 겨냥해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닌가”라며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 것은 지켜야지 이게 뭔가 도대체”라고 질타했다.
권익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견문에서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버렸다”면서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고 가세했다.
이들은 “전 위원장이 추 장관을 아무 잘못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9.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아들 군복무 관련 기자회견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려 했으나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반발로 법사위가 정회됐다고 주장했다. 2020.9.1/뉴스1
미래통합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려 했으나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반발로 법사위가 정회됐다고 주장했다. 2020.9.1/뉴스1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권익위”라면서 “국민 누구의 권익을 위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수진, 추미애 손 든 권익위 비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0-09-15
성일종 “전현희, 더이상 수장 자격 없다”법무부 사실관계 확인요청 회신 안해
전날 권익위는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했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성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대해 “간단한 법리해석을 가지고 시간을 끌 때부터 예상됐던 결론”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인정한 직무관련성조차 부정한 전현희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권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9.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물 마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9.1 2020-09-01 16:14:23/
연합뉴스
연합뉴스
또한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A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 대상 행위를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당직 사병이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다만 권익위는 이날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이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면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한 상태이며, 앞으로 자료 검토와 A씨와의 면담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판단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날의 유권해석이 논란을 빚자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 답변이었다면서,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령 검토에 따르면 A씨는 공익신고자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만큼, 부패신고자 또는 부정청탁신고자로 보호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선 전반적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A씨에 대한 보호 조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둘러싼 4가지 쟁점
[수정본] ‘아들 논란 추미애 장관 사퇴하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수호연대 등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신변 보호 및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0.9.15/뉴스1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 유보’권익위는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 의혹과 아들의 휴가연장 청탁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개별 사안에서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는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국방부에 ‘휴가 연장 및 통역병 선발, 부대배속 등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사실조회하고, 국방부가 지난 10일 휴가 연장 등 청탁 의혹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추가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20. 9.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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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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