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대학 등록금 면제·감액 요구할 수 있다

재난 시 대학 등록금 면제·감액 요구할 수 있다

이근홍,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9-24 21:02
업데이트 2020-09-2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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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 법안 71건 등 처리

코로나 피해 상가 임대료 인하 청구 가능
방역지침 어긴 시설 운영중단·폐쇄 명령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땐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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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71건을 처리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는 계약 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대학 수업이 정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하거나 재난으로 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환절기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한 법도 마련했다. 여야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해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가능케 하고, 감염병 환자나 가족 그리고 의료인들에게 심리 지원이나 경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안전 강화·성폭력 피해 방지 등과 관련한 주요 민생 법안으로는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구급차 운행을 방해해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며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탄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은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공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도 가결됐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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