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산 20대는 갭투기, 10대는 증여받아

서울 집 산 20대는 갭투기, 10대는 증여받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0-05 11:43
업데이트 2020-10-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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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토교통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60만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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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 유리창에 12억원대의 부동산 전세 매물 안내지가 붙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 유리창에 12억원대의 부동산 전세 매물 안내지가 붙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평균 3억 1200만원의 빚을 냈고, 10대 322명은 평균 6400만원을 상속받아 집을 샀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서 집을 산 20대는 평균 1억 5500만원의 자기자금과 3억 1200만원의 차입금을 통해 집을 장만했다고 설명했다.

20대 청년들이 집을 사기 위해 충당한 1억 5500만원의 자기자금 가운데는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평균 6000만원의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약 3500만원과 부동산 매각이나 보증금 회수를 통해 마련한 약 3300만원, 약 22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금, 약 500만원의 주식과 채권 등을 통해 평균 1억 5500만원의 자기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가 서울 집을 사는 과정에서 낸 3억 1200만원의 빚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에서 나왔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1억 원 수준이었고, 이른바 ‘갭투기’라 불리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1억 6800만원을 차지했다.

소 의원은 “전체 주택가격에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대 이후에는 보통 20~25% 내외였는데, 20대는 36%에 달했다”면서 “그만큼 20대들이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이 수치로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에 집을 산 10대 청소년은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약 6400만원의 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약 4900만원의 예금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약 4100만원, 현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약 2200만원과 주식 약 800만원을 통해서 약 1억 8000만 원의 자기자금을 마련해 평균 3억 3900만원의 집을 샀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 의원은 10대들의 자금 마련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어떻게 10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약 4900만원의 예금과 약 2200만원의 현금, 약 4100만원의 부동산 처분대금 등 1억 2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소 의원은 “1억 2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월 43만원씩 꼬박 20년을, 매월 92만원씩 꼬박 10년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4900만원의 예금과 2200만원의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10대 청소년들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예금과 현금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 행위가 있었다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 의원은 “더욱이 서울에서 집을 산 10대 청소년 322명 가운데 76.4%인 246명이 ‘주택을 매입한 후에 임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러한 자금 출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금수저 청소년 임대사업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에서 집을 산 10대 청소년들이 빌린 1억 5500만원의 차입금 가운데 1억 3600만원은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10대를 집주인으로 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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