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아파트 신고액에 시세 반영 안돼…“62% 수준으로 축소”

국회의원 아파트 신고액에 시세 반영 안돼…“62% 수준으로 축소”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1-27 16:23
업데이트 2022-01-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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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 신고시 시세 미반영
1인 평균 5억 가량 축소 신고
시세와 신고액 차이 50억 나기도
가족은 공개 거부할 수 있어 은닉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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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회원들이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를 더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 제공
27일 오전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회원들이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를 더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 제공
국회의원이 아파트 등 부동산 재산을 신고할 때 시세를 반영하지 않아 재산이 축소 신고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294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총 신고액은 약 1840억원인데 반해, 실제 시세는 약 2975억원이었다고 밝혔다.

1인 평균으로 환산하면 국회의원 1명당 14억 1000만원의 부동산을 8억 72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셈이다. 이는 실제 시세의 62% 수준이다.

시세에 비해 재산이 가장 많이 축소 신고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으로 보유 아파트 3채를 81억 81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해당 아파트 시세는 132억 750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약 50억 9400만원의 차이가 났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시세 60억 아파트를 39억 6100만원으로, 양정숙 의원은 시세 65억 2500만원 아파트를 46억 55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가격도 시세와 각각 18억 5200만원, 15억 2000만원의 차액을 기록했다.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주택과 오피스텔 305채 중 46%인 141채가 서울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71%인 217채가 해당됐다. 국회의원 중 36%인 105명이 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지거부 사유로는 ‘독립생계유지’가 85%로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최근 시세를 반영하고 재산 은폐 우려가 있는 ‘가족 재산 고지 거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해 등록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어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과 동산 내역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국회의원 다수가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코로나19에 집값 상승도 겹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가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다면 국민을 위한 집값 정책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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