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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 8일 표결 추진에 여야 대치 불가피

野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 8일 표결 추진에 여야 대치 불가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2-06 17:27
업데이트 2023-02-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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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답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답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2.6
srbaek@yna.co.kr
(끝)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8일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했다”며 “159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되면 우선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검사’ 역할을 하게 돼 재판 심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헌재로 공이 넘어간 만큼 탄핵안의 인용 여부가 관건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헌재의 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헌재의 심리가 늦어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각될 경우 역풍을 우려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심정이 어떻냐’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질문에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장관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저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과 통화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정면 반박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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