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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체회의, 악성임대인 신상공개법 통과… 24일 본회의 통과할 듯

국토위 전체회의, 악성임대인 신상공개법 통과… 24일 본회의 통과할 듯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2-15 16:50
업데이트 2023-02-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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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전체회의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5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15
uwg806@yna.co.kr
(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5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갚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 최종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 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 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는데도 보증금을 1억원 이상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앞서 지난해 1000채가 넘는 빌라,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사건 이후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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