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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온 ‘이재명 체포안’… 與 “3월 임시회 전 영장심사 받아라”

국회로 넘어온 ‘이재명 체포안’… 與 “3월 임시회 전 영장심사 받아라”

문경근 기자
문경근,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2-22 01:52
업데이트 2023-02-2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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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가 후 국회 송부… 27일 표결
李 “무리한 언론플레이 통해 음해”
野 “새달 1일부터 국회 소집해야”
與 “방탄 선포… 6일, 13일에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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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재가
체포동의안 재가 법무부 관계자가 21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21일 국회로 넘어오면서 정치권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강세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부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 불체포특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0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야는 오는 24일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다. 현재로서는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 그건 명백히 방탄이란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역제안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당력을 총동원해 중요 범죄 혐의자 이 대표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그야말로 공당이길 포기한 행태”라고 직격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진실보다 강한 방탄이 어디 있겠느냐.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 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고 압박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3월 1일) 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 경제 관련 입법 처리는 물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경근·명희진 기자
2023-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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