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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표류하는 ‘공직 내부고발자 보호법’

국회서 표류하는 ‘공직 내부고발자 보호법’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2-23 00:05
업데이트 2023-02-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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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불이익 없다’ 규정 담은
공무원법 개정안 석 달째 계류 중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조속 처리를”

내부 고발자 보호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직 사회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2월 공무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근거를 신설하고 갑질 피해자의 알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공직 사회 투명성을 위해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됨에 따라 제출했던 법안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직무수행 중 공익과 동떨어진 사안을 접하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공직 사회에는 공익 침해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서는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인사관련 법령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내부 신고 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공직의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실제 제도가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계류 중인 개정안은 정책대상자인 공무원이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개별법에 명시된 부패·공익신고 범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의 경우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갑질 역시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우려가 크고, 공직 문화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비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본회의 통과 때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비롯한 여러 관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 사회 내 부패를 지적하고 공익신고자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2023-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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