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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30여표 이탈·무효…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서 30여표 이탈·무효…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2-27 17:36
업데이트 2023-02-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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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39,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
민주당 169명 의원 모두 출석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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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 결과 듣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 듣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듣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2023.2.27
연합뉴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압도적 표차로 부결될 것을 자신했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찬성과 반대 표 차이가 1표에 불과했고, 민주당에서 30여표가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내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수기식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297명 중 절반인 149명 이상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갖고 있어 단독 부결을 자신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외치며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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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의결하고 있다. 2023.2.27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의 169명 의원 중 반대가 138명에 그치면서 최소 31명이 체포동의안 찬성이나 기권 또는 무효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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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투표 개표
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투표 개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의원들이 바라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2023.2.27
연합뉴스
이날 개표 과정에선 유·무효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표가 2표 나오면서 개표 결과 발표가 장시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부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찬성)’나 ‘부(否·반대)’만 적어야 하는데, 해당 표는 ‘부’인지 무효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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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표결 지연…“‘否’인지 ‘무효’인지 분별 어려워”
이재명 체포안 표결 지연…“‘否’인지 ‘무효’인지 분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일부 투표용지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잠시 중단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2개를 놓고 이견이 노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투표용지 해석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2023.2.27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표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부’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가 보기에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도저히 가부란에 쓰이지 않았다는 건 무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의장 책임 하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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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2023.2.27
연합뉴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아직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이 수사 중인 만큼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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