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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부결… 민주당 무더기 ‘반란’

이재명 체포안 부결… 민주당 무더기 ‘반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2-28 01:21
업데이트 2023-02-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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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39·반대 138·무효 11·기권 9

압도적 부결 예상 깨고 이탈 속출
한동훈 “토착 비리” 李 “검사 독재”
민주, 노웅래 이어 ‘방탄당’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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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국회 본회의에서 자리에 앉은 채 눈을 감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인 현역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출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도준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국회 본회의에서 자리에 앉은 채 눈을 감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인 현역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출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도준석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이후 두 번째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고 이탈표도 만만치 않아 이 대표는 적지 않은 내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지난 1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11일 만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결에 필요한 149명에 10명이 모자라 부결된 셈이다.

이날 169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으나 민주당의 압도적 부결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138표에 그쳐 최소 31명에서 최대 38명이 가결, 무효, 기권 등으로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표 과정에서는 무효표 논란이 불거지며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날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라며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이러라고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 달라”며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표결 이후에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 줬다”며 “당내와 좀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의 검사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하종훈·곽진웅 기자
2023-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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