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과잉진압 후 허술한 보고”…경찰 “교육·감독하겠다”

용혜인 “과잉진압 후 허술한 보고”…경찰 “교육·감독하겠다”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10-17 19:06
업데이트 2023-10-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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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왼쪽)과 이문수 경기북부청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17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왼쪽)과 이문수 경기북부청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두달 전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60대 남성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경동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던 ‘수원 헤드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7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6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헤드록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이 후속 조처를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날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 사용을 많이하는데, 물리력을 행사한 이후 ‘물리력 사용 보고서’ 작성실태가 부실해 문제”라며 “수원 헤드록 사건 이후 작성된 물리력 사용 보고서에는 수갑만 사용했다고 적혀 있고 부상 정도도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는데 경미한 타박상만 입었다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보고서는 상급자 3명이 결재완료 서명을 해 과연 경찰이 물리력 사용 관련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짚었다.

또 용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남부지역에서만 경찰의 물리력 사용횟수가 5806회에 달할 만큼 물리력 사용 빈번하다며 경찰이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경찰 내부 규정에 물리력 사용에 대한 적절성을 따져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가봐도 과잉진압인 수원 헤드록 사건에 대해서도 적절성 평가를 하지 않았겠지만, 적절성 평가 기준은 필요하다”며 “평가 내용을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현장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해당(수원 헤드록) 사건에 대해 물리력 남용 여부를 알아보는 엄중한 수사가 진행중이다”며 “앞으로는 물리력 사용 보고서가 작성교육 및 관리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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