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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포 5호선 연장 예타 면제법안’ 소위 단독 의결

野 ‘김포 5호선 연장 예타 면제법안’ 소위 단독 의결

황인주 기자
황인주, 이민영 기자
입력 2023-11-24 00:14
업데이트 2023-11-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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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지역구 예타완박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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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2023.11.21 연합뉴스
2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2023.11.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예타 완박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예타 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으로 인한 ‘지옥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인데, 국민의힘 주도의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 이슈가 커지자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기재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일방 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오로지 소속 의원 지역구의 특정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것으로 사실상 예타 완박법, 지역차별법, 국회포기법”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재정소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이라는 점은 향후 법안 처리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황인주·이민영 기자
2023-1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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