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황 의원은 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피해자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처벌받아야 할 쪽은 김 의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정상적인 경찰 수사를 ‘(청와대)하명 수사’로 둔갑시켜 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22대 총선에서 국민들 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명분에서 김 의원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출마하면 맞붙을 생각”이라며 “다만 대전 중구민들이 저를 뽑아줬기 때문에 구민, 당원, 당과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과 맞붙는 것이 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더 큰 정치, 더 큰 정의를 위한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김 의원이 수도권에서 출마한다면 출마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함께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청와대가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시했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황 의원이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수사로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1심 판결 후 ‘꿰맞추기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유감을 표하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실망한 대전시민과 지지자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이라고 황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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