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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당원권 정지’ 김필여 “하고 싶은 말 많았다”…적극 해명나서

[인터뷰]‘당원권 정지’ 김필여 “하고 싶은 말 많았다”…적극 해명나서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12-25 11:30
업데이트 2023-12-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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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절도 사건 관련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필여 국민의힘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 25일 서울신문과 만나 해당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다. 명종원기자
옷 절도 사건 관련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필여 국민의힘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 25일 서울신문과 만나 해당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다. 명종원기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안양의 한 아웃렛에서 블라우스를 훔친 혐의로 최근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필여(58) 국민의힘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 25일 서울신문과 만나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앞서 그는 11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로 신고돼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4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절도 소식이 처음 알려진 당시 상황을 “온 가족이 큰 슬픔에 빠졌던 날”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옷매장에 갔을 무렵 개인적으로 여러 일들이 겹쳐 경황이 없던 터라 여러 의류를 구매하는 과정에 결제되지 않은 블라우스를 입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며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인 올해 2월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야 옷을 결제하지 않고 갖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이어 “옷매장에 갔을 때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에 취임한 지 보름가량이 지난 시점이었고 당협위원장 지원서류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 해명에 따르면 블라우스 한점을 제외한 정장 세트(정장 상하의·코트 등 세점, 총 72만 7200원)를 구매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30일이다. 정장을 구매한 뒤 의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수선을 위해 자신의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줬다. 일주일 뒤(11월 5일)에도 같은 매장에 들러 또 다른 옷을 구매하기도 했다.

그는 “훔칠 의도가 있었다면 의류 수선을 맡길 때 이름과 연락처를 안 적었을 거다. 또 일주일 뒤에 재차 방문해 옷을 구매하기도 한 만큼, 당시까지만 해도 결제 안 된 옷을 가져온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해당 매장 직원에게 연락을 했다고 한다. 그는 “매니저가 규정상 의류가격의 20배를 내야한다며 250만원 송금을 요구했고, 석연치 않았지만 보상은 해야 하겠다 싶어 돈을 부쳤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해명에 나선 이유를 묻자 그는 “절도를 했단 소식이 보도되자 여기저기서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다. 많이 당황해 급하게 기자회견을 여는 등 수습하려다보니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문제를 방치하는 사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의혹들이 더욱 왜곡돼가 늦게나마 해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당원권 정지 해제는 내년 1월 16일로 22일이 남았다. 당원권이 회복되는 대로 김 위원장은 지역에서 못다한 숙제를 마치고 싶다고 했다. 그는 “1993년에 처음 안양에 약국을 차리면서 자리잡은 지 30년이 넘었다”며 “약사 출신이 우리 지역에서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노인정 등 소외계층이 많은 시설에서 건강 관련 강의를 했다.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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