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제 등 개헌 필요…尹 거부권 남발 안 돼”

“중임제 등 개헌 필요…尹 거부권 남발 안 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4-25 01:31
수정 2024-04-2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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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① 조정식 의원

‘개혁국회’ 이끌 ‘개혁의장’ 필요
‘尹정권 폭주 저지’가 총선 민심
민생 회복 과제에서 성과 낼 것

정당정치·의회정치 복원 시급
표결해서라도 6월 이내 원 구성
의원외교 역할 강화해 국익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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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정식(61·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22대 국회는 정권 심판과 민생 회복이라는 총선 민심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남용은 안 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6선이 되는 조 의원은 차기 국회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의장에 도전한 계기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 내라는 것이다. 변화와 개혁으로 나라를 바로잡고, 민생을 되살리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국회의장이 될 것이다.”

-차기 국회의장의 ‘눈앞’에 닥친 소임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일방 독주 권력을 단호히 견제하는 입법부로서 각종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에서 성과를 내는 ‘개혁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무차별적인 국회 압수수색도 과감하게 막아 내겠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복안은.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갖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 복원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 표결을 해서라도 6월 이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빠르게 개원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총선 민의를 받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무이며, 국회의장의 중립은 단순한 기계적 중립이 아니다. 이번 총선 민의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생을 살리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헌을 강조해 왔다.

“19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적절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과 대통령 권력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한 번으로 무력화되는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재의결 의석수를 18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

-현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러 개혁 입법을 추진했다.

“(김 의장의 입법 중에) 필요한 민생 회복·개혁 입법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의원 외교는 남북 관계와 신남방·신북방 회복에 집중할 것이다. 한반도 위기 속에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남북의회 간 대화는 물론이고 미국·중국·일본과도 긴밀한 의원 외교를 이어 갈 것이다.”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는.

“만시지탄이다. 성공적 영수회담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권력의 일방적인 폭주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국회의장 중간평가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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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으로 한 게 뭐가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이 있었다. 국회의장으로서 ‘개혁 국회’를 이끌지 못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불신받게 된다면 의장직을 던지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2024-04-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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