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 대표 선출에 ‘민심 20%’ 반영하기로

與, 당 대표 선출에 ‘민심 20%’ 반영하기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13 10:17
수정 2024-06-13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다음달 실시되는 당 대표 선출에 ‘당심 100%’의 룰을 폐기하고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20%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투표에 당원투표 80%와 국민여론조사를 20%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당 대표 투표에 국민여론조사를 20% 또는 30% 반영하는 개정안을 비대위에 제출했다.

이날 비대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파리올림픽 이전인 7월 23일에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법정(당헌당규) 시한이 (오늘로) 딱 40일이 남는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대회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심을 반영하려는 열린 정당의 요구와, 당원 배가 운동을 앞두고 당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존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