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원희룡·한동훈에 ‘주의·시정명령’ 제재 확정

국민의힘 선관위, 원희룡·한동훈에 ‘주의·시정명령’ 제재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7-14 16:15
수정 2024-07-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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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시선
엇갈린 시선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ㆍ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 후보로 나선 원희룡·한동훈 후보에 대해 각각 제재를 확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비대면 회의를 열고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결해 14일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 제재를 내린 근거로 제시한 당헌·당규 위반 사항은 ‘후보자의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금지’한 제39조 제7호다.

앞서 선관위는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두 후보가 해당 당헌·당규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해 다음날 제재 결정 사항을 서면 통보했고, 두 후보가 선관위에 각각 ‘이의 신청’을 했으나 전날 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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