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쌓이는 정쟁 이슈… 민주당서도 “처리 용량 초과 우려”

법사위에 쌓이는 정쟁 이슈… 민주당서도 “처리 용량 초과 우려”

황인주 기자
입력 2024-07-22 03:23
수정 2024-07-2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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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김건희 특검법 등 산적
“현안 너무 많아 조사일정도 못 잡아”

2차 탄핵 청문회 놓고 긴장 최고조
인사청문회·본회의 충돌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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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시작으로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돌격대’ 역할에 돌입했다. 다만 정쟁 현안들이 계속 쌓이면서 ‘처리 용량 초과’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이달 내 마무리하고 8월부터 검사 탄핵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탄핵 조사는 탄핵 청원 청문회에 우선순위가 밀려 한 차례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현안이 너무 많아서 검사 탄핵 조사 일정을 못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8월에 검사 탄핵 조사를 끝내야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에 대한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과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댓글단 의혹’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검찰개혁법·감사원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기조 전환 법안’도 대부분 법사위 소관이다. 여기에 본래 법사위의 업무인 타위 법안 체계·자구 심사도 해야 한다.

우선 야권 법사위원들은 26일 예고된 2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증인으로 부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참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긴장은 최고조 상태다. 지난 19일 1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불법 청문회”라며 회의장 입장을 가로막은 여당과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야당이 맞붙으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주는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들이 줄지어 있다. 22일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에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화약고로 불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25일이다. 특히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과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가 열리면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과 탄핵을 가지고만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처리하고자 하는 우선순위 법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4-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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